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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제한의 핵심 쟁점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파업 등)에 참여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하는 법안의 별칭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고용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당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법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배경 노란봉투법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